케이비씨커뮤니케이션 케이비씨커뮤니케이션 경기도 특사경, 가짜석유 제조·판매 불법행위 3건 적발 > 자료실 | ::: KBC 커뮤니케이션 :::

경기도 특사경, 가짜석유 제조·판매 불법행위 3건 적발 > 자료실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오늘 방문자

제작상담

■ 어떠한 것이든 설명이 가능하시면 제작이 가능합니다.
■ 각종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제작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유형별 홈페이지,쇼핑몰 제작경험이 많습니다.
■ 업종별 주문형 프로그램 제작 가능합니다.
VR,AR 이용한 결과물 및 모듈제작 가능합니다.

자료실

경기도 특사경, 가짜석유 제조·판매 불법행위 3건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2 01:07 조회64회 댓글0건

본문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판 주유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석유판매업 35개, 지게차 취급사업장 50개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총 3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짜석유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 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된다.
수사결과 적발된 사항은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1건, 용제판매소 영업방법 위반 2건이다.
구체적으로는 A일반판매소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지게차 취급 사업장(소비자)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경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용제판매소의 경우, 용제대리점(도매)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직접 실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나, 용제대리점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실소비자에게 대신하여 판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용제판매소가 영업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미세먼지, 인체에 유해한 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도민 건강을 해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 케이비씨 커뮤니케이션 | 대표자명 : 이지행, 장한울|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공항대로 200 지웰타워 1110~1112호
TEL : 02-6941-2757 | FAX : 02-6941-3849 | E-mail : kbccommunication@naver.com
당사의 어플방식은 저작권 및 특허출원중입니다. 복제,모방,변용 및 유사 상행위 적발시,경고,통보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행합니다
Copyright © www.kbccommunication.co.kr All rights reserved.Since 2008 케이비씨 커뮤니케이션 · 사업자번호: 851-58-0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