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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됐지만···‘대통령 재판 정지’ 법 개정은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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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1 11:41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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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지만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남아있는 만큼 재판 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하나의 재판이 미뤄진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해당 재판은 연기됐어도) 법원이 재판부마다 (재판 연기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며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과 형소법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 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헌법 84조를 사유로 오는 18일 예정됐던 재판을 연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여 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대통령 당선 시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일쯤 형소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을 비롯한 이번 주 본회의 처리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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