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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증원, 국회·대법 공론장 열어 사법개혁 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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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1 03:52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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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기능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완곡하게 반대 뜻을 밝히면서 대국민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매년 4명씩 늘려 총 30명이 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1만건이던 상고심이 최근 4만~5만건에 이르러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 결과 54%의 판사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 뜻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증원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상고심 개편을 위한 대법관 증원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환영할 일이다. 다만 여당의 최근 속도전은 사법부 공격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후 다시 입법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분열 정치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헌법기관 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도 좋지 않다.
그렇다고 대법관 증원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토론·숙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법시스템 중대 변화에 한 치 흠결이 없도록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대법관 증원의 부작용을 막을 대책도 필요하다. 전원합의체 토론이 어려워져 ‘정책 법원’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 대법관 수를 늘려도 지금처럼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판사들이 주로 임명되면 국민이 원하는 대법원 다양화에 어긋난다. 국회와 대법원장은 공론장을 만들어 대법관 증원을 사법개혁의 틀로 논의하기 바란다. 대법관 수도 30명으로 못 박지 말고,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독립성·중립성을 지키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떻게 담보할지 고민해야 한다. 공론장이 열리면, 대법원 판결에 헌법재판소 ‘재판소원’을 도입할지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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