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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길상·화도면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이달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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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0 16:30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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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이 외국인 투자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강화도 남쪽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이달말 산업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인천경제청은 강화군 길상면과 화도면 일원 6.32㎢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부터 23일까지 개발계획(안)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16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자문(3차)을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을 예정이다.
이어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획안을 보완하고, 이달말쯤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정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해 하반기 개발계획 승인과 구역 지정을 고시할 수 있다.
강화남단은 인천공항과 인접한 공항경제권이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옹진군 신도~강화군 길상면을 잇는 ‘영종~강화 평화도로’가 건설되면 20분이면 갈 수 있다. 또한 풍부한 문화유산과 서해를 품은 자연환경 등 문화관광 경쟁력을 지닌 지역이다.
인천경제청은 2035년까지 3조2000억원을 들여 첨단산업과 AI 기반의 지속가능 도시,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진 K-문화 도시, 친환경 정주형 미래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및 개발은 1,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이번에 신청할 1단계 지역에 이어 2단계로 추가 지정할 곳은 강화 양도면·화도면 일대 3.7㎢ 지역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는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강화남단을 첨단산업과 글로벌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어 접경지를 국가정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강화남단만이 아닌, 수도권매립지(16.85㎢)와 송도유원지 등 송도국제도시 주변(2.63㎢), 인천내항 일원(4.83㎢ ) 등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제약이 많아 장기 과제로 남겨뒀고, 송도유원지는 취소됐다. 인천내항도 진척 없이 지지부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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