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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지적사항 보완에도 ‘끼임 사망’ SPC 압수수색 영장 세 번째 기각···법원, 이유도 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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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0 12:10 조회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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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지난달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에 대해 수사당국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6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과 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하 수사팀)이 수사를 위해 해당 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5일 기각했다. SPC삼립 시화공장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1차)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어 판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다시 영장을 청구(2차)했지만 또 기각됐다.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산업 현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압수수색은 현장 감식과 더불어 진상 규명을 위해 거쳐야 할 필수 절차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와 급식업체 아워홈 노동자 사망,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등 올해 들어 경기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사고만 봐도 단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수사팀이 끝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SPC삼립 측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식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인 피혐의자의 동의를 받으며 수사를 하는 셈인데, 이런 식으로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범위를 더 좁히고, 압수 대상물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4차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에 소재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현장 감식을 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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