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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전 인권위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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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0 09:13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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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 상임위원이 퇴임하기 직전 본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권위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에 따르면, 이 전 위원은 지난 2월27일 인권위 사무처 직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이틀 뒤인 지난 3월1일 이 전 위원은 퇴임했다.
A씨는 지난해 이 전 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로 거론된 직원 중 한 명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이 전 위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위원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종결됐다.
이 전 위원은 2022년 A씨가 노란봉투법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술한 영국 노동쟁의 손해배상 관련 사례를 문제 삼았다. 당시에도 이 전 위원은 인권위 내부 온라인 게시판과 상임위원회에서 “편파적”, “생짜로 엉터리 허위”라고 하는 등 A씨에 대해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지부 관계자는 “상급단체와 법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은 경향신문에 “A씨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라며 “허위공문서임을 증명하는 여러 논문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은 2022년 10월부터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사직서를 냈고 지난 3월 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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