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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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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0 08:12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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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4일(현지시간)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는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약 하루 전날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한수원과 발주사는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이 위태로워졌다고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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