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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채 차량 몰다 동승자에게 운전대 넘긴 국힘 의원···‘음주운전 방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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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9 17:31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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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를 몰게 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대구 남구의회 A의원(국민의힘)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구의원은 지난 4월26일 저녁 시간대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가, 자리를 바꿔 지인 B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9시55분쯤 음주 단속에 적발될 당시 운전석에는 B씨가 있었다.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구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 처분에 해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구의원이 음주 단속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바꿨는지 여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운전자를 바꾸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 사건 전반에 걸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사안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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