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장난감·완구 제품 내년부터 ‘생산자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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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9 17:24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내년부터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폐제품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냉장고, 세탁기 등 전기·전자제품 50종 등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우고 있다. 내년부터는 의류건조기와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의무가 확대된다.
EPR 대상으로 지정되면 제품의 제조 단계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데 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완구류 생산자는 재활용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납부받은 분담금을 재활용 업체에 지급해 폐완구의 회수·재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그간 환경부는 완구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12개 재활용업체를 통해 완구류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t 미만 제조업자, 수입액 3억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t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재활용 의무가 부과된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공제조합 분담금과 미이행부과금은 최대 35억원으로 기존 폐기물부담금(연 42억원)보다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EPR 대상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분담금을 새로 납부하게 되지만, 그 대신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된다”며 “완구업계의 비용부담은 감소하면서도 재활용은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냉장고, 세탁기 등 전기·전자제품 50종 등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우고 있다. 내년부터는 의류건조기와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의무가 확대된다.
EPR 대상으로 지정되면 제품의 제조 단계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데 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완구류 생산자는 재활용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납부받은 분담금을 재활용 업체에 지급해 폐완구의 회수·재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그간 환경부는 완구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12개 재활용업체를 통해 완구류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t 미만 제조업자, 수입액 3억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t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재활용 의무가 부과된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공제조합 분담금과 미이행부과금은 최대 35억원으로 기존 폐기물부담금(연 42억원)보다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EPR 대상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분담금을 새로 납부하게 되지만, 그 대신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된다”며 “완구업계의 비용부담은 감소하면서도 재활용은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