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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7000명 추가 모집···생성형 AI 구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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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9 08:24 조회12회 댓글0건

본문

청년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청년수당 참여자 7000여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과 취업 준비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수당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의무복무 제대 청년은 최대 3년 이내에서 복무기간만큼 청년정책 참여 기간이 연장된다.
최종학력 졸업 여부 확인을 위해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참여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기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도 제외된다.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으면 서울런 참여자,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 근로 청년, 고립·은둔 청년, 저소득 청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고립·은둔 청년은 이번 추가 모집에서 우선 선발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이번 추가 모집 참여자는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받는다. 모의 면접 등 취업 전략 수립을 돕는 현직자 장기 멘토링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당 참여자는 매월 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주거비, 공과금, 교육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예외적으로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해외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도 현금 사용 항목의 하나로 허용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수당이 청년 스스로 성장하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다양한 직무에서 근무하는 현직자들의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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