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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미얀마·수단 등 12개국 국민 미국 입국 전면 금지···1기 고강도 정책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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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9 06:05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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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란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고율 관세 정책으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해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 활용했던 고강도 이민 단속 조치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입국 금지 조처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브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입국 금지·제한 국가 중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미국과 미국 국민의 국가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영상에서 최근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발생한 유대인 겨냥 화염병 테러가 이번 조치를 촉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콜로라도주 테러는 제대로 심사받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보여줬다”며 “우리는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국 금지 대상 국가 명단이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볼더에서는 이집트 출신 미등록 이민자가 친이스라엘 모임 참가자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이용해 외국인 입국 제한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외국인에게 ‘특정 국가 출신은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고 이민자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입국 금지 조처에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이 극적으로 강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집권 1기의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부활시키고 확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두 차례 수정을 거쳐 북한과 이란 등 8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다음에 집권한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출범 당일 폐지됐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도 1기 때처럼 법적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2017년 말 연방대법원이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을 인정한 만큼 이번 조치를 막기는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민자 인권단체는 입국 금지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재정착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이끄는 숀 반다이버는 성명을 내고 콜로라도 사건 발생 며칠 만에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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