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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서비스, 민간 앱에서도 이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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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9 05:41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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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등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 3종을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민간 앱에 개방된 공공서비스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이다.
이들 서비스는 앞으로 은행 앱과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개방된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나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서비스는 입·퇴사, 자격·보수 변동 등으로 잘못 납부된 고용·산재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자원봉사 신청·이력조회 서비스는 그동안 봉사활동 유형에 따라 분산 운영한 ‘1365자원봉사포털’, ‘e청소년(DOVOL)’,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등을 표준화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해당 서비스는 평소 자주 쓰는 은행 앱과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다양한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각 민간 앱마다 다양한 맞춤형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국민 편의성과 민간기업 수요를 고려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기관에서만 제공하던 행정서비스를 민간 앱·웹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 공공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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