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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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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9 02:56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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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두 사람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인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였다. 지명 철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행사를 바로잡아 전임 정부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지명 당시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 전 총리가 이전까지는 권한이 없다며 국회를 통과해 임명장만 수여하면 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왔는데, 대통령 권한의 적극적 행사로 여겨지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은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처장은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여서 더욱 논란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에다 같은 검사 출신인 그는 12·3 불법계엄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회동한 인물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16일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재판이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함으로써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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