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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직 제명’ 국민청원, 사흘 만에 30만명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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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8 16:52 조회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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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사흘 만에 3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6시47분 기준 3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 임모씨는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의 행태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헌법 제62조 2항에는 국회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고, 이에 따라 국회는 절차를 거쳐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혐오·선동 정치를 일삼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넘겨진다. 이번 청원은 아직 소관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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