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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468억 챙긴 다단계조직 22명 검거···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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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8 10:39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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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부동산 등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여 9년간 2000여명에게 400억 원의 피해액을 입힌 불법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불법다단계 조직원 22명을 붙잡아 이 중 총책 A씨등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가상캐릭터·가상부동산 등 허위 투자사업을 내세워 2138명을 모집해 피해 468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5~10%를 투자 수당으로 지급한다거나 하위 투자자 모집 때 2~10%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으로 주는 돌려막기 형태로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를 벌여왔다.
경찰은 피해자 53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불법 다단계 조직원 22명을 붙잡았다.
경찰들은 이들에게 260억 원을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 150억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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