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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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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8 08:42 조회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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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제보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에게 오는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한 50여차례, 총 7시간43분 분량의 통화를 녹음해 김 여사 동의 없이 MBC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하기도 했다.
MB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2022년 1월16일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간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 일부는 보도에서 제외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유튜브를 통해 MBC가 제외한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불법으로 녹음된 통화내용이 MBC에 제공됐다’며 이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8월 검찰에 이 기자를 송치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경찰이 송치하고 약 3년 만이다.
이 기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여러 건이다. 이 기자는 지난해 5월 김 여사에게 ‘디올백’ 등이 전달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사건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돼 지난 2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김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를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강제수사에 이어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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