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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김충현씨 사망사고에 노동부 “특별감독 준하는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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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8 00:27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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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태안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5일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두 명 이상 사망하는 등 감독 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특별감독 수준으로 강하게 감독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원청인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령했다. 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 감식을 통해 김씨에 대한 작업지시와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사고를 목격한 동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 회복과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일 발전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사고 발생 건물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씨가 숨졌다. 김씨는 정비 부품 등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사고를 당했다. 혼자 일하고 있어 기계의 비상 스위치를 눌러줄 사람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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