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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전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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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7 18:15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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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옆 차로에 있던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급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던 중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때부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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