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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사망에’…제주교육청 “9월부터 교원보호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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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7 01:49 조회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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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8월까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올 9월 신학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학생 가족에게 민원을 받았던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사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책 마련을 위해 이달 학교 민원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민원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현장지원단은 장학사·장학관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학교를 방문해 민원 응대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특이 민원 사례가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전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민원 대응에 따른 항목별 점검표와 설문 문항으로 구성됐고, 무기명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실시된다. 도교육청은 설문 결과를 분석해 자체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학교 민원 현장지원단 활동 결과와 교원 인식조사 자료를 분석해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교육활동보호정책지원단, 교원단체,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유형별 민원 대응 전략, 대화기법, 법적 절차를 담은 민원 대응 안내서를 새롭게 제작해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예정”이라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통합민원팀도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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