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겨울 구분 사라진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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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7 00:01 조회5회 댓글0건본문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살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본인(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 위탁 보호 아동 포함) 등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 평균 36만7000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29만5200원(1인)에서 최대 70만1300원(4인 이상)까지 차등 지급한다.
올해 사업은 그간 여름과 겨울로 구분됐던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한다.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가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7000가구까지 확대 시행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 조사와 제도 안내를 하고 일대일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연계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 자세한 문의는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에서 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살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본인(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 위탁 보호 아동 포함) 등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 평균 36만7000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29만5200원(1인)에서 최대 70만1300원(4인 이상)까지 차등 지급한다.
올해 사업은 그간 여름과 겨울로 구분됐던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한다.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가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7000가구까지 확대 시행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 조사와 제도 안내를 하고 일대일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연계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 자세한 문의는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