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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선거사무소’ 운영…김형동 의원 사무실 관계자 3명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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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6 13:49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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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측 사무실 관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부 박영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조직부장 C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회계책임자 B씨와와 조직부장 C씨에게는 당내 경선 관련 금품 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해 경북 안동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인 전화방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포폰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유사 선거운동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전화방 설치와 관련해서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가담 정도를 봤을 때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 회계책임자가 전화 담당자들에게 주기로 한 일당 7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회계책임자가 전화 담당자들에게 10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관계자는 “기부행위 관련으로는 150만원이 선고돼 1심 기준으로는 의원직 상실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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