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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소속사 상대로도 패소···“5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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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6 06:55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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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장씨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렸다. 장씨와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가) 장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장씨 개인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는 5000만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영상에서 의견을 개진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사실에 기초한 영상들로 보이게끔 자의적으로 편집하고, 출처 불명의 비난 게시글을 발췌했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청자는 마치 진실한 내용인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고 박씨는 그와 같은 오인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씨는 대기업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개인 유튜버’인 자신에 의해 사회적 평가를 침해받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탈덕수용소의 구독자 수나 영상의 조회수, 언급된 내용이 언론 기사에서 다뤄지기까지 한 현상에 비춰보면 박씨의 행위는 장씨 개인 및 아이브의 이미지나 활동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탈덕수용소를 운영해 연예인들로부터 연달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형사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9월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룹 방탕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뮤직과 멤버 뷔·정국에게는 총 7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박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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