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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쿠팡 불기소…피해자 “수사 안 해”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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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5 16:46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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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반발해 피해 노동자가 항고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달 27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을 조사해 지난 1월 엄성환 CFS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경기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상품 포장 및 출고 업무를 맡았다. 17개월 동안 2023년 7·10월에 각각 2주 정도 쉬었을 뿐 계속 일했다. 지난해 4월 퇴사하면서 인사팀에 퇴직금을 문의했더니 “일용직 사원들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CFS는 2023년 5월 회사가 개정한 취업규칙을 근거로 들었다. 개정된 취업규칙에는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1일차로 되돌리는 조항이 들어갔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일 때다. 일용직이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A씨는 CFS의 취업규칙 변경이 위법했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A씨는 “취업규칙이 바뀐 줄 몰랐다”며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를 했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는 노동부의 승인 과정이 적법했는지, 제출 자료에 허위가 없었는지, 과반수 동의 성립의 실질적 검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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