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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범 “이혼 소송 공론화 위해 범행···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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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5 02:48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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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문은 약 15분 만에 끝났다.
원씨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또 “이혼 소송에 대해 불만이 있어 그 사실을 공론화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옷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소실되고 2량은 그을음 피해를 보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신문을 할 예정이고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고 있고 폐쇄회로(CC)TV, 목격자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이마약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범행 당시) 주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리 분석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씨의 쌍둥이 형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이날 법원 앞에서 “(동생인) 원씨는 4년 전까지 택시 운전 일을 했고, 2주 전쯤 나온 이혼소송에서 자기가 가진 재산 전부를 줘야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폭력을 하거나 그럴 성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범행 전날 하루 동안 동생이 전화를 안 받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다 (범행) 당일 오전 11시 반쯤에 전화가 와서 ‘큰 사고를 쳤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승객분들께 사고 저지른 것에 대해 형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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