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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안마사 자격으로 ‘체형 교정’ 시술···대법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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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4 23:23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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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격 없이 ‘체형 교정’을 이유로 척추·어깨를 누르는 등의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 경기 이천시에서 ‘체형관리교정’ 시술원을 운영했다. A씨는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밀고 잡아당기는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로 15만원을 받았다. 시술원 창문에는 ‘척추골반통증’ ‘어깨통증’ ‘바른자세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제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단순한 안마행위 범위를 넘어 통증 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라며 “관절, 근육 부위에 직접 충격을 주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증세 악화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술원에 부착한 광고문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마사지 등 안마행위에 수반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다”며 의료광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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