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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일하는사람법’ 공청회 “처벌 규정 강화하고 후속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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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6 02:32 조회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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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정부와 여당이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강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한 전문가와 노동계 인사들은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 부과되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강행 규정이 거의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연계 법안 정비해야”신언직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학습원 원장은 불이익 처우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는 쿠팡과 같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게 사실상 억지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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