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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 위로하면 살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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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1 07:37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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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연합회)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성룡 연합회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람만 맞으면 오늘도 전단을 띄울 수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연합회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단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우리 할머니들 밥 한 끼 사주고 위로해주면 그걸로 끝난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 할 수 있는 행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남북대화 의지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우리의 요구는 남북대화를 잘해서 (납북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단은 계속 (북한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경 대응 움직임은 공약 위반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납북자 등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협력 모색’이 포함된 점을 짚으며 “당선되더니 우리를 잡아넣으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에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고 사후 처벌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충분하게 경청할 예정”이라며 “납북자 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등의 방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고압가스관리법 등 다른 현행법을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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