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씨커뮤니케이션 케이비씨커뮤니케이션 서울시,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자료실 | ::: KBC 커뮤니케이션 :::

서울시,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자료실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오늘 방문자

제작상담

■ 어떠한 것이든 설명이 가능하시면 제작이 가능합니다.
■ 각종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제작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유형별 홈페이지,쇼핑몰 제작경험이 많습니다.
■ 업종별 주문형 프로그램 제작 가능합니다.
VR,AR 이용한 결과물 및 모듈제작 가능합니다.

자료실

서울시,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0 05:28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오는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1년 연장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이다. 면적은 1.43㎢다.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다.
또한 시는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11개 구역의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이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정릉동 710-81 일대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는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혁신성장시설인 ‘뉴홍익’에 대해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는 안을 수정가결했다. 양천구 목2동 232번지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지 약 1년 반만에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 케이비씨 커뮤니케이션 | 대표자명 : 이지행, 장한울|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공항대로 200 지웰타워 1110~1112호
TEL : 02-6941-2757 | FAX : 02-6941-3849 | E-mail : kbccommunication@naver.com
당사의 어플방식은 저작권 및 특허출원중입니다. 복제,모방,변용 및 유사 상행위 적발시,경고,통보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행합니다
Copyright © www.kbccommunication.co.kr All rights reserved.Since 2008 케이비씨 커뮤니케이션 · 사업자번호: 851-58-00336